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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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립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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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.(헌법 제36조)
- 의료인력과 자원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응급, 외상, 심뇌혈관질환 등 예방가능한 사망의 지역 간 편차가 심한 현실에서 지역 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, 역량 강화에 필요한 공공보건교육, 의료임상교육, 직무교육 등을 개발 보급 운영하며 지역 의료서비스 질(質)을 높이고 있습니다.
- 법적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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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(교육·훈련 등), 시행규칙 제16조(교육·훈련의 실시 등)
-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(2018)
- 지역의료 강화 대책(2019)
-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(2020)
-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(2021)
- 센터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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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內 교육훈련전문부서(공공의료교육개발팀) 설치(2014)
- 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 업무 시작(공공보건교육, 직무교육 등 직접수행 및 외부 위탁)
- 보건복지부,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운영 위탁 지정(2015. 7.)
-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설립(2016. 1.)
- 교육정책개발팀, 교육혁신팀 2개팀으로 직제 개편(2021. 2.)
- 교육정책개발팀, 교육혁신팀, 위기대응교육팀 3개팀으로 직제 개편(2022. 3.)
- 교육전략기획팀, 의료임상교육팀, 위기대응교육팀, 인력지원교육팀 4개팀으로 직제 개편(2023. 11.)
- 주요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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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앙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 총괄기구로서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종사자의 공공성(책임성)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필수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교육·훈련 강화, 조사·연구, 공공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함
- 2018, 2019, 2020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보조사업 우수기관 선정(한국건강증진개발원)